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금융·세제지원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오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설비나 기술을 투자·개발하는 기업에 금융과 세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할당 목표를 정해놓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탄소배출권을 사야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오는 2015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실시한다. 이에 정부는 운영원칙, 산업지원 대책 등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이는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종합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이번 기본계획 중에는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내 산업지원대책이 눈에 띈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설비와 기술을 투자, 개발한 기업에게 금융·세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는 에너지 진단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거래제 시행 이전 감축량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1기 계획기간인 2015~2017년에는 거래제를 안착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배출권을 전량 무상 할당하기로 했다. 2차 계획기간(2018~2020년)과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는 각각 97%, 90% 이하를 무상 할당할 계획이다. 적용대상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3년 평균 12만5000CO²t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CO²t 이상인 사업장이다. 기재부는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물가는 0.12~0.37%에서 0.25~0.48% 가량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 감소율도 기존 0.18~0.61%에서 0.05~0.26%로 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에너지가격 상승률은 0.34~1.79%에서 0.82~1.88%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배출권 국제연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 할당기준 등 세부 운영기준은 내년 6월 발표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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