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기고 빼돌리고… 재개발 운영비리 ‘천태만상’

[서울시 정비사업 新관리안]비리 적발… 수사 의뢰 및 고발·환수 조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1. A재개발조합은 네 차례에 걸쳐 102억원을 차입했다. 그런데 차입 과정이 주목된다. 금액이나 이율, 상환방법에 대해 조합 총회를 열고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어떤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조합자금은 조합명의의 법인통장으로 자금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조합장은 법인통장에서 8억원을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사용하고 개인차입금 4억6000만원을 조합자금으로 변제했다. 횡령혐의를 받는 이유다.#2. D조합은 식비를 10배 가까이 부풀려 지출했다. 조합장과 여직원 2명뿐인 조합의 한 달 식대로만 380만원을 지출했다. 하루 식비를 만원으로 산정해 20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48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조합은 조리사를 고용해 봉급 110만원을 주고, 지난해 식비로만 4600만원을 썼다. 운영비를 절감하겠다며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결한다는 명분과 달리 10배 가까운 돈을 식비로 지출했다.서울시는 17일 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업을 진행하려는 노력 없이 방만하게 조합을 운영하거나 조합장 구속 등 비리가 발생한 4개 구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자금차입 ▲관리 ▲용역계약 ▲예산집행 등에서 부조리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회계분야에서는 총회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사례, 조합장이 자금을 개인용도로 쓰거나 방만하게 운영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조합장이 개인 통장으로 자금을 관리한 경우도 다반사였다. 조합은 법인통장을 만들어 자금관리를 해야 하고 추진위는 사업자등록을 거쳐 추진주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서울시에 서면자료를 제출한 119개 추진위원회 중 33개 구역만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D조합은 총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조합 자금 10억원을 정비업체나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빌려줬다. 조합장 역시 절차를 생략하고 조합 돈을 수시로 100만원씩 총 3300만원을 빌려 쓰기도 했다.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도 있다. D조합은 정비업체에 용역을 주면서 2배나 더 비싸게 계약을 체결했다. 평균적으로 용역비를 3.3㎡당 3만3800원 지불하는 데 비하면 2배 많은 6만9000원에, 설계용역비는 3.3㎡당 평균 4만8800원이지만 2.5배 비싼 12만2700원에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현장점검은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의 일환이자 서울시가 지난 10월 말 발표한 6대 공공지원 강화책'의 하나다. 시는 사업주체를 ▲진로결정 갈등 ▲사업추진 원활 ▲장기지연 혹은 해제구역 등으로 나눠 여건에 맞는 공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왔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정비사업장 추진현황별로 '당근과 채찍'을 제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안은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환수 조치를 취한다. 정비사업닥터를 파견하고 사업관리자문단을 구성해 내년부터 구역별 현장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모범조합을 발굴해 신용대출 금리는 3%, 담보는 1%까지 인하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서울시는 사업 추진 노력 없이 1년 이상 사업이 정체된 구역에 운영비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다른 조합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수습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이 밖에 ▲현금사용 원칙적 방지 ▲구청장에게 현장조사 권한 부여 ▲자금차입부터 관리·예산편성 및 집행·결산까지 재개발 회계처리 표준 기준 마련 ▲운영비만 축내지 않도록 조합장 등 업무처리 규정 제정 ▲설계 및 정비업체 용역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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