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48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여름휴가 기간동안 유류할증료를 최대 82%까지 부풀려 받은 온라인 여행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유류할증료와 항공TAX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부풀린 9개 온라인 여행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온라인여행사는 ▲하나투어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노랑풍선 ▲웹투어 ▲여행박사 ▲내일투어 ▲참좋은레져 등 9곳이다.
▲여행사 사이트의 여행상품 게시 화면<br />
▲여행사가 항공사에 지급한 항공사 고시금액<br />
이들 여행사는 올 6~7월 여름휴가 기간동안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와 항공TAX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부풀려 지불받았다. 유류할증료와 항공TAX는 발권시점에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으로 확정된다. 해당 노선은 홍콩, 방콕, 오사카, 괌, 상해, 세부, 시드니, 하와이 등 8개 노선으로 여행사는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받았음에도 차액을 환불하지 않았다. 2달 간 총 1만76건에 달한다. 일부 여행사는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최대 82.32%까지 부풀려 지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여행사의 경우 항공사가 10만4100원을 고시했음에도 여행사는 18만9800원을 지불받아 총 8만5700만원의 차액을 챙겼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9개 여행사에게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받은 사실을 3~7일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백여개에 이르는 국내 여행사들에게도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행사들이 정상적인 유류할증료 부과 관행을 정착하도록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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