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PC서는 보여주고 앱에서는 안보여주고
서로 다른 정보 제공해 소비자 혼란…공정위 "전자거래법 저촉되면 제재" 지적
11일 PC상 쿠팡의 상품설명에 유류할증료 표시가 돼 있다.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 직장인 김수영(29)씨는 겨울 휴가를 맞아 평소 이용하던 소셜커머스로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다. 퇴근길 김씨는 스마트폰을 통해 상품을 검색했다. 인도네시아 발리 풀빌라로 떠나는 3박5일 여행상품이 119만원이란 저렴한 가격에 김씨는 당장 클릭하고 살폈다. 그런데 막상 확인해 보니 처음 제시된 가격은 유류할증료 15만3800원 등 이것저것 추가되는 가격이 제외된 것이었다. 김씨는 "싼값에 괜찮은 상품을 골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며 "낚인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소셜커머스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용자들이 많아진 가운데 일부 업체가 PC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을 혼란시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하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11일 본지가 국내 대형 소셜커머스 3사(티몬·쿠팡·위메프)의 PC와 스마트폰 앱에 등록된 해외여행 상품을 비교한 결과(10일 기준) 쿠팡은 PC에서는 유류할증료 등의 추가 가격을 표시했지만 앱에선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 앱에선 상품설명 중 유류할증료 표시가 누락돼 있다.
실례로 홍콩 2박3일 자유여행이 PC에서는 상품가격 23만9000원에 유류할증료 및 세금 14만원이 추가된다는 것을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앱상에선 명시되지 않았다. 앱에 올라 있는 상품 모두가 PC와 차이를 보였다. 앱으로만 접속한 소비자로서는 자칫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반면 티몬과 위메프는 PC와 앱에서 같은 상품에 대한 가격 설명이 동일했다. 각 접속환경에서 상품가격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소비자 이해를 도왔다. 상품 가격에 대한 명확한 표기는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 업체가 고지받은 상황이다. 당시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소셜커머스 업계에 상품 판매 페이지 및 상품이 표시된 배너화면에 유류할증료 등의 세금 포함 여부, 주 중ㆍ주말 및 주간ㆍ야간 구분 등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티몬과 위메프는 PC와 앱 모두 공정위의 기준을 따라 상품을 광고했다. 최근 앱을 통한 모바일 거래액은 PC거래액을 뛰어넘을 정도로 성장해 각 업체는 모바일 거래에 역량을 쏟고 있다. 티몬은 이달 첫째 주 모바일 결제비중이 62%를 넘어섰다. 경쟁자 쿠팡도 최대 60%까지 올라선 것으로 추정된다. 1000억원의 월 거래액 중 절반이 모바일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모바일에서의 쿠팡의 '꼼수' 가격 정책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 과장은 "가이드라인이 자율준수사항이지만 (업체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저촉되면 법적인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쿠팡을 포함한 소셜커머스 4사는 지난 10월 공정위로부터 여행 등의 결합상품의 가격표시에서 일부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 가격을 결합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처럼 거짓 표시해 과태료 4000만원과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