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지방세법 개정안 효과 누구 말이 맞아?' 경기도가 10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 효과와 관련, 상반된 자료를 잇달아 내놔 논란이다. 도는 이날 세정과를 통해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원 보전 조치로서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의 보도자료를 냈다. 특히 지자체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을 16%까지 무려 11%p나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는 몇시간 뒤 이 보도자료를 삭제하고,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는 정반대 내용의 자료를 냈다. 도는 이 자료에서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11%로 인상하는 것은 지방재정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취득세 인하 보전 소급 적용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하고 있어 경기도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탄력을 줘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도심 활력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 지사는 이날 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취득세 인하 관련법과 수직증축 허용 관련 주택법이 늦게나마 국회에서 통과됨을 환영한다"며 "주택거래 활성화와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 이처럼 김 지사와 도가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애초 '무의미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낸 데 대해 다분히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이는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경기도 내년 예산에 대한 ▲은폐론(일부 세수 숨김) ▲헐리우드액션(재정난 엄살) ▲인재론(집행부의 세수추계 오류) 등과 무관치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 도의회 예결위원들은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잡았는데, 경기도는 3%로 해서 세수추계에 나서는 등 그야말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무상급식, 복지예산, 서민경제예산이 무참히 비명횡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도의 이번 '해프닝'을 예결특위와 연결시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최근 도의회 예결위원들이 앞다퉈 예산 증액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내년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작위적 상황설정을 하다 보니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정부정책에 대한 정반대 자료가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도는 취득세가 11%로 인상될 경우 연간 6338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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