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 등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한 트위터 글 121만여건을 원세훈 전 원장의 공소장에 추가해 함께 심리하기로 한 이후 처음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들이 “검찰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진행을 가로막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설명자료에서 드러날 내용은 우리가 증거로서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라며 “증거능력이 없는, 부동의한 증거가 현출돼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검찰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특정한 경위를 설명할 계획이었다. 변호인은 “민간 빅데이터 업체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 이에 기초해 이뤄진 국정원 직원에 대한 조사 역시 증거능력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상세한 설명을 전하려 했지만 기회조차 얻지 못해 심히 유감”이라며 “변호인들이 자꾸 개인정보를 운운하는데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재판부는 “부동의한 증거가 현출돼선 곤란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만하다”면서 이날 검찰 측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5일 오전 10시 공판을 열고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를 하기로 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엔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주문했고, 검찰 측엔 ▲트위터 계정을 추출한 방법 ▲주사용자와 공동사용자의 의미 등에 대한 설명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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