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홍이식 화순군수 징역 5년 구형

[아시아경제 박선강]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홍이식(55) 전남 화순군수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광주지검 특수부(신응석 부장검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홍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600만원, 추징금 83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홍 군수는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기소 이후 증거가 드러나자 진술을 바꿔 증거에 따라 진술을 짜 맞추고 있다”며 “돈을 받았을 당시에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검찰은 특히 홍 군수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유리한 증언들을 내놓은 점을 문제 삼고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영향력을 끼쳐 증인들의 증언을 왜곡하고 반성 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홍 군수는 “당선되고 나서 선거를 도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온갖 특혜와 민원을 요구했다”며 “이들의 요구를 배제하자 앙심을 품고 사실 관계를 허위 날조해 이 자리에 있어 억울하다”고 항변했다.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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