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대법원 늑장판결 책임 크다'

1년 반 지난 학생인권조례 어제 적법 판결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학생인권조례'가 힘을 얻게 됐다. 28일 대법원이 서울시의회가 곽 전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용린 교육감 취임 이후 사실상 무효화 위기에 처했던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다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또 이를 계기로 지난해 9월 이른바 '사후매수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에서 물러난 곽 전 교육감의 근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28일 대법원의 인권조례 판결을 접한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뻔한 사안을 1년 반 넘게 붙잡고 있었던 대법원,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학교현장에 혼선을 방치한 책임이 너무 큽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서울형 혁신학교와 함께 자신의 교육정책의 핵심이었던 학생인권조례가 일단 '살아남게' 된 것에 대해 반기는 한편 대법원의 '지각 판결'을 비판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체벌이나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2011년 12월 서울시의회가 이를 의결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힘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문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위반 및 교육감 권한 침해 요소를 해소하고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연말까지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곽 전 교육감은 주로 개인 사무실에 머물며 교육 관련 강연과 연구활동을 하며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교육철학을 꾸준히 전파하고 있다.  "혁신학교는 한국 공교육의 희망이다. 학교문화의 전면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실증했다. 총체적이고 선순환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교사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교육행정 슬림화와 교원업무 정상화는 모든 학교의 혁신을 위한 토대다." "교육에서 대증요법이나 법률만능주의는 달콤한 독이다. 둘 다 백년대계 교육을 누더기로 만들고 학교를 공문에 시달리게 한다.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책임감을 살리지 못한다. 교육을 관료화하는 첩경이다. 인성교육도 예외 없다."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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