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술집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프로축구선수 이천수(32· 인천 유나이티드)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헌상)는 이천수 선수에게 적용된 재물손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은 “이 선수가 맥주잔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또 이천수가 잔여경기 출장 정지, 벌금 2000만원, 사회봉사 100시간 등 구단 자체 징계를 받은 점도 참작했다.이천수는 지난달 14일 0시45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술집에서 손님 김모(29)씨를 때리고 김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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