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자진 중단하기로 했다. 이미 일본 등에 등록된 선행 기술이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이기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이슨은 최근 삼성전자 모션싱크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의 진행 중지 신청서를 영국 법원에 제출했고 지난 15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다이슨은 합의 과정을 거쳐 소송을 취하할 전망이다. 다이슨은 삼성전자의 청소기 모션싱크가 자사 기술을 베꼈다며 지난 8월 영국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업계에서는 다이슨이 특허소송을 제기한 지 두 달여 만에 자진해서 소송을 중지하기로 한 것은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갈 경우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다이슨의 청소기 제품과 삼성전자의 모션싱크는 외관상 비슷해 보이지만 다이슨 제품이 몸체와 먼지통이 분리되는 구조인 반면 모션싱크는 몸체와 먼지통이 일체로 돼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다이슨이 경쟁 제품인 모션싱크를 견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삼성전자는 다이슨의 소송에 맞서 지난달 14일 법원에 다수의 선행 기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다이슨의 특허소송이 선행 기술에 의해 무효임을 주장한 바 있다. 다이슨이 자신들만의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특허가 이미 1990년대 일본에서 등록된 선행 기술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말 다이슨이 국내에 청소기 신제품을 선보이는 자리에서 로애나 모터스해드 다이슨 아시아 홍보담당은 "우리 기술이라는 자신이 없으면 괜히 쓸데없이 (삼성전자와의 소송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겠냐"라며 "소송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그러나 결국 다이슨이 소송을 자진 중단하면서 사실상 삼성전자가 승리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삼성전자 측은 다이슨의 소송 중지에 대해 "모션싱크 청소기는 삼성 고유의 연구개발(R&D) 활동에 의한 독자적인 결과물"이라며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아닌 불필요한 소송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다이슨의 소송 자진 중지 신청과 별개로 이번 소송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추락 등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해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 등의 법적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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