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公 '에콘힐'좌초 손실 1094억…200억 은폐의혹

최승대 경기도시공사 사장 '에콘힐주식회사 상대로 땅값하락 책임묻는 소송 제기할 계획'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시공사가 2조1000억원 규모의 수원 광교신도시 에콘힐사업 무산으로 총 1094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15개 에콘힐사업 시행자가 대출받은 3500억원을 은행에 갚는 과정에서 4년간 발생한 이자 200억원을 경기도시공사가 대신 갚아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기도시공사는 에콘힐사업을 주관한 에콘힐주식회사를 사업 좌초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은(민주ㆍ안산6)은 15일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경기지역 남부권 핵심광역 상권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광교신도시에 추진 중이던 에콘힐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이 지난 6월말 좌초되면서 1100억원대의 손실을 초래한 것은 물론 200억원에 달하는 민간 15개 시행사의 대출금 이자 200억원까지 대납하고도 이를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에콘힐사업은 광교지구 11만7511㎡(3만5547평) 부지에 토지대금 79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조1000억원으로 백화점과 64층 주상복합아파트, 상업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시공사와 대우건설, 산업은행, 롯데건설 등 16개사가 공동출자한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방식으로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08년 사업이 시작됐으나 올해 6월25일 사업 협약해지로 좌초됐다.  양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에콘힐사업 좌초로 인한 경기도시공사 손실금을 크게 4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먼저 "에콘힐사업 참여 16개사의 총 출자금액 1734억중 경기도시공사 출자분 251억원은 환수가 불가능해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에콘힐사업 당시인 2008년 토지가격은 7900억원이었으나 좌초 시점인 2013년 6월 토지가격은 21%가량 하락한 6239억원으로 1660억원의 토지가격 하락을 가져왔다"며 "이 또한 당시 토지사용을 하지 못한데 따른 기회비용 성격의 손실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아울러 "지난 2008년 에콘힐사업 대신 다른 사업을 했을 경우 부지 임대비용만 매년 158억원으로 4년간 수입금을 합하면 632억원에 이른다"며 "이 역시 사업좌초로 임대수익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손실처리가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경기도시공사를 포함해 16개 사업 시행사가 총 3500억원의 대출금을 받았으나 사업 좌초로 원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이자로 발생한 200억원을 도시공사가 대납했다"며 "그런데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양 의원은 "올해 6월25일 경기도시공사에서 열린 임시이사회 기록을 보더라도 복합사업처장이나 지역경제본부장, 자산관리팀장 등이 모두 이자를 대신내고 있다고 발언했다"며 "그런데도 대외적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출자분 251억원만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를 모두 합하면 손실금은 총 2743억원이라며 이중 사업 좌초로 경기도시공사가 몰취한 계약금 790억원과 협약이행보증금 859억원 등 1649억원을 빼면 순손실은 1094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한편, 최승대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200억원 이자금 대납, 은폐 등은 (양 의원의 주장과)조금 생각이 다르다"며 "이번 사업 좌초와 관련해서 에콘힐주식회사를 상대로 땅값 하락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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