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150억원대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찰과 관련, 업체의 편의를 봐준 공무원들이 적발됐다.전남 나주경찰서는 14일 나주시청 6급 공무원 이모(47)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같은 시청 6급 김모(47·여)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또 경찰은 경기도 양평군청의 7급 공무원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다.이씨는 지난 4월 나주시 하수관거 사업 입찰과 관련, 공고가 나기 전에 미리 업체 측에 설계도면과 내역서 등을 이메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한 뒤 실적증명 제출 시한을 3시간으로 제한하거나 업체의 실적이 부족한데도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양평군 공무원도 나주시의 실적조회 요청에 자격 미달인 업체의 실적에 이상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해당 공무원들이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줬을 것으로 보고 수사했으나 입증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경찰은 15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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