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 낀 날 교통사고 치사율이 맑은 날에 비해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는 최근 3년간 초겨울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치사율이다.(자료 교통안전공단)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안개 낀 날 교통사고 치사율이 맑은 날에 비해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같은 초겨울에 특히 안개가 많이 끼기 때문에 각별한 안전운전이 요구된다.12일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간(2010~2012년) 11~12월 초겨울 기상상태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안개 낀 날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맑은 날에 비해 약 3배 높았다고 밝혔다. 안개 낀 날 치사율이 7.3%로 가장 높았고 흐린 날 3.7%, 비오는 날 3.5%, 눈 오는 날 2.4%, 맑은 날 2.4% 등의 순이었다.특히 11월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일교차가 커지며 새벽과 아침시간대 안개가 자주 발생해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다.안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충분한 시야확보를 어렵게 하고 차량의 제동거리에 영향을 준다. 이에 안개 낀 날에는 추돌사고와 무단횡단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정일영 공단 이사장은 "초겨울 안갯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출발 전 일기예보와 교통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전조등 또는 안개등을 켜고 낮은 속도로 주행하며 차간거리는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해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세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은 안갯길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다음은 공단의 '안갯길 안전 운전 수칙'이다.◆안개등이나 차폭등을 켠다= 안개 낀 곳을 지날 때는 우선 자기 차의 존재를 다른 차의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전방의 물체를 조금이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개등이나 차폭등을 켜고 운행해야 한다. 안개등이 없으면 전조등이라도 켜는 것이 좋다. 이 때는 절대로 전조등을 상향으로 해서는 안 된다. 상향등을 켜면 전조등 불빛이 안개 입자에 부딪치면서 난반사를 일으켜 앞이 더욱 보이지 않게 될 뿐 아니라 마주 오는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시야 장애를 주기 때문이다.◆가급적 2차로로, 차간 거리는 평소보다 2배 이상= 앞차와의 거리는 차체가 보이는 정도나 미등의 불빛이 눈에 들어오는 정도가 바람직하다. 또 가급적 1차로를 피해 2차로로 주행하는 것이 좋다. 즉 미등이나 차선, 그 밖의 교통안전 표지를 기준으로 삼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유지하면서 뒤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뒤따르는 차의 추돌도 신경 써야= 수 미터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에서 운전자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후방 관찰 소홀이다. 뒤에서 차가 따라 오고 있는데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갑자기 급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안갯길을 주행할 때는 앞차와 추돌도 조심해야 하지만 뒤차와의 추돌도 주의해야 한다. 후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여유 있게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뒤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다.◆강변도로나 하천을 끼고 있는 도로에서는 더욱 주의= 강변도로나 하천을 끼고 있는 도로는 상습적으로 안개가 끼는 지역이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특히 새벽이나 아침에 고속도로를 이용해 장거리 운행을 하는 경우 이런 지역을 지날 때 갑자기 짙은 안개가 나타나 당황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교통 정보를 파악하고 운행을 하는 것이 좋다.◆방향을 바꿀 때 시간과 거리를 충분히= 안개구간에서 고속도로 진출입 시나 진로변경 등 차의 방향을 바꿀 때는 앞에 서행하고 있거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차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가능한 한 저속으로 운전해야 한다.◆교통 정보를 위해 귀를 열어두기= 안개가 낀 상태에서 운전할 때는 운전자의 눈을 통해 들어오는 교통 정보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므로 창문을 열고 운전해 귀를 통해 교통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라디오나 카세트를 크게 틀어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방향을 전환할 때는 방향 지시등을 미리 켜고 주위의 소리를 잘 들으면서 회전하는 것이 좋다.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