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검찰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최씨 등 양돈업체 직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돼지값이 치솟았던 2011년 3월, 주무 양모(45)씨는 인터넷에서 국내 3위 양돈 업체가 낸 광고를 보고 투자를 결심했다. 상담사는 "500만원을 투자하면 어미 돼지 한 마리를 분양받을 수 있다. 매월 투자금의 4%를 수익금으로 돌려받는다. 14개월 뒤엔 원금은 물론 새끼 돼지 20마리도 덤으로 받는다. 30~60%의 수익을 내는 셈이다"라며 양씨를 꼬드겼다. 투자처인 양돈 축사를 눈으로 확인한 양씨는 6000만원을 투자했다. 이처럼 양씨를 비롯한 1만여명이 이 업체에 투자했고 투자금만 24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돌려막기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돌려주고 있었다.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앞의 투자자에게 지급한 것이다. 매달 수익이 꼬박 나오자 투자자들도 깜빡 속아 넘어갔다. 축사에 있던 돼지들도 업체 소유가 아니었다. 돼지 대부분이 저축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었고 농장에 있는 돼지수는 광고와 달리 절반 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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