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실손보험료 부담 줄어든다

금감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내년부터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또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에 동시에 가입된 일부 피보험자에 대해 의료비의 40%만 보험금으로 지급됐던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에서 의료비를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이재민 등)의 실손보험료 부담이 앞으로 일반 가입자보다 줄어들게 된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는 일반가입자와 같지만 보험금은 오히려 적게 지급받는다"면서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상품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가입시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금감원은 이와 함께 진료비의 40%만 보상하는 대상을 명확히 했다.일반적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의료비의 최대 90%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실손보험에 가입해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에 한해 의료비의 40%만 지급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해당 병원이 건보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치료방법상 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비의 최대 90%까지 보험금을 주도록 했다.입원치료의 보상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약관에는 입원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 동안만 보상하고 이후 90일은 보상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이를 퇴원일 기준 180일이 지난 후 다시 입원을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예를 들어 2013년 11월 8일 A라는 환자가 디스크로 일주일간 입원치료를 했다고 치자. 현행 기준대로라면 2014년 11월8일부터 90일 사이에는 입원을 해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하지만 새로 바뀌는 기준으로는 내년 11월8일에 입원을 해도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보험사와 계약자간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리방안을 마련했다. 또 표준약관 기재 순서도 바꿔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보험금 지급 및 제한 사유, 지급 절차 등을 전면에 배치하도록 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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