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이 법원으로부터 일부 유죄를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은택)는 7일 오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시인에게 후보자 비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앞서 안 시인은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고 있거나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17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한편 지난달 28일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은 안 시인에게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들과 일부 의견이 다르다며 바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선고를 연기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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