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현대건설은 광주시가 제기한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관련해 최근 광주지방법으로부터 처분 취소 청구사건 판결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확인했다고 6일 공시에서 밝혔다. 현대건설은 선고일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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