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낭비 정보 공개한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불법지출된 예산·기금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재발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예산낭비 신고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근거를 담았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예산낭비신고 포털시스템을 활용해 예산 낭비 신고와 개선사례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이 포털시스템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포털시스템에 나와 있는 예산 낭비 신고정보와 개선사례를 취합해 국민신문고에 올려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름·주민번호·직위·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예산낭비 신고정보를 활용해 현장조사 등 재정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점검상황은 예산이나 평가 등에 반영된다. 또 예산낭비신고 포털시스템의 운영기관인 국민권인위원회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포털시스템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유관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중앙정부기관에 대한 분석은 기재부에, 지자체 관련은 안전행정부에 제공되는 식이다. 각 부처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예산낭비 장려금은 기재부에서 통합 지급하며 금액도 기존 20~100만원에서 40~200만원으로 확대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방법도 개선된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위원 등 구성원을 기존 20명에서 40명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민간전문위원 참여를 토목, 건축, IT, 법무, 노무 등의 분야로 넓히기로 했다. 이 밖에 타당한 신고에 대해서는 부처의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재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 바로 상정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산성과금은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무원과 일반인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인센티브로 현재는 해당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상정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예산낭비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되는 등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행적 예산낭비사례를 발굴하고 지원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정책적 피드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지침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 법령 → 행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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