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안전사고 예방위한 新 관리시스템 도입

세이프티 세븐 룰 선포식, 7가지 실천 지침 어길 경우 인사 평가 반영 및 인사위원회 회부

SK케미칼이 개최한 세이프티 7 룰 선포식 행사에 참석한 이응윤 공장장(사진 맨 앞 줄 오른쪽에서 일곱번째)을 비롯한 SK케미칼 구성원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안전 수칙 준수를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SK케미칼(대표 이문석)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새로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31일 SK케미칼 울산공장은 이응윤 울산공장장을 비롯한 구성원, 노동조합과 공장 내 상주하는 협력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 환경 관리 규칙인 '세이프티 세븐 룰(Safety 7 Roles)'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선포식에서는 ▲안전보호구 착용 ▲지정된 장소 외 금연 ▲작업허가 조건 준수 ▲전기·동력 차단 ▲밀폐공간 산소 측정 ▲방호장치 해제 금지 ▲사고 즉시 보고 등 공장 내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 사고 요소 근절을 위한 7대 실천 지침이 발표됐다.각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도 한층 강화됐다. SK케미칼은 현장 순찰, 점검 등 안전 관리 전담부서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세이프티 세븐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안전 지침을 단 한번이라도 어길 시에는 위반 내용이 인사 평가에 반영되며,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가 이뤄진다.안전 환경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원인 제공자와 함께 사고를 은폐한 사람에게도 엄격한 징계가 가해진다.울산공장 내 근무하는 협력업체도 세이프티 세븐을 준수하고 SK케미칼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 규정을 적용해 안전한 사업장 조성에 동참키로 했다.이응윤 공장장은 "사소하고 경미한 요소도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의 사전 차단을 통해 무재해 사업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 구성원과 협력사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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