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공정위 올해 직권조사 예년 대비 크게 줄어

10월까지 59건...남은 두달 박차 가해도 평년 수준 못따라가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예년에 비해 대폭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거래법 위반유형별 사건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총 59건의 직권조사를 벌였다. 이는 남은 두 달을 감안해도 최근 몇 년 간의 직권조사 건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공정위는 지난해 151건, 2011년 248건, 2010년 210건, 2009년 229건, 2008년 246건의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유형별로 보면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해 최근 5년 간 한 해에 24~115건에 달하던 직권조사가 건수가 올해는 10월까지 단 13건에 불과했다. 불공정 거래행위에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부당지원, 부당고객유인, 거래강제 등 '갑을 횡포'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포함된다. 부당공동행위(담합)와 관련해서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2012년 공정위가 물가억제에 적극 나서면서 연간 32∼55건의 직권조사를 벌였지만, 올해는 10월까지 9건의 조사만을 직권으로 착수했다. 기업결합제한 직권조사는 건수는 2008∼2012년 연간 19∼39건이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10건이었고, 경제력 집중억제 조사 건수는 같은 기간 31∼108건에서 25건으로 줄었다. 이밖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사 건수도 연간 11∼25건에서 2건으로 급감했다. 모든 사건 유형에서 남은 11∼12월 두 달 간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매진한다 해도 평년 수준을 따라잡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유독 직권조사 사건처리가 적었던 이유로 공정위는 경제민주화 입법과제에 조직역량을 집중한 점, 위원장 공백기, 세종시로의 청사이전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올해 하반기 들어 경제활성화에 집중하면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직권조사를 의도적으로 줄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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