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커 위험 부담···사업제한 법조항도 발목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카드사들의 빅 데이터(매출정보) 활용이 허가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카드사들의 영업이익 감소가 지속되자 새로운 먹거리 중 하나로 빅 데이터 카드를 내밀었다. 그러나 현재 빅 데이터를 활용해 구체적인 수익 사업을 추진하는 카드사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카드업계 관계자는 28일 "카드사들이 금융위의 부수 업무 추가를 환영했지만 사실상 이를 활용한 수익성 창출은 쉽지 않다"며 "연령과 성별 등으로 나눠진 타깃 마케팅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구체적인 수익사업으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수익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달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라 카드사 수익사업에 빅 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 보유한 디자인·상표권 사용, 업무관련 교육 등 부수 업무가 추가됐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이 같은 업무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빅 데이터 등과 관련해 상품화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각 카드사가 빅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를 제공하려 해도 2011년 신설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카드사가 빅 데이터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이 같은 항목을 거스를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일부 사생활 침해 등 논란은 카드사가 부담해야 될 위험 요소다.은행, 보험, 증권사 등 다른 금융권과 차별화 되는 여전법 조항 역시 카드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전법은 할 수 있는 사업을 제한적으로 제시해주는 '포지티브 방식'인 반면 다른 금융업권은 금지 항목 외에는 모든 사업이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이기 때문이다. 카드업계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여전법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은 카드업계의 숙원사업으로 불릴 정도로 오래전부터 주장해오던 내용"이라며 "신용불량자 양산, 카드 돌려막기 등 신용카드에 대해 부정적인 이슈들이 네거티브 방식 개정으로 가는 여신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