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 노조' 결정에 따라 노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를 명령하는 등 후속 조치 작업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해당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한 상태다. 전교조 전임자들은 복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복직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어기면 직권 면직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전교조가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돼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 각 지부와 시·도교육감 간에 진행되는 단체협상을 중단하고, 이미 체결한 사항은 무효화할 것을 주문했다. 단협 무효화에 따라 각종 행사 지원금 지급은 중지된다. 당국은 또 다음달 월급부터 조합비가 원천징수되는 것을 금지하고, 각종 위원회에 전교조의 참여 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시·도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무상 사용토록 한 사무실에서도 퇴거 조치를 밟아야 한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후속조치 이행 결과를 오는 12월초까지 취합해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전교조는 "노조 전임자를 대신해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중 다수는 담임도 맡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즉각적인 노조 전임자의 복직과 기간제 교사 해고를 요구해 학교 현장의 혼란과 피해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