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결과 '주의처분' 받는데 그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현직 경찰 간부가 시신의 일부를 발로 차는 등 시신 모독 ·훼손 행위를 저지르고도 '주의처분'을 받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진술한 경찰관 3명은 무슨 이유인지 다른 파출소로 인사 발령이 났다. 지난 9월16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23층에서 여성이 추락,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나간 관내 파출소 A소장(56)이 사고현장을 수습하던 B경사에게 자신이 두개골 파편을 발로 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사실을 입수한 경찰청과 서초경찰서 청문감사실은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형법상 변사자 시신은 검사가 검시해야하고 변사자의 시신을 은익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A 소장의 행동이 이 같은 규정을 어겼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A 소장은 감찰 결과 징계의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처분을 받고 서초서 내 다른 보직으로 발령이 났다. 그는 "시신 파편이 도로 위에 있으니 무의식적으로 인도 쪽으로 민 것이고 시신에 대한 모독 의미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A 소장의 행동을 진술한 경찰관 3명은 다른 파출소로 인사 발령이 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진술에 따른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시점이 교묘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진술을 앞둔 경찰관들이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면 인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식의 압박을 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나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해주고 있다.의혹이 확산되자 진선미 의원은 24일 서울지방경찰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다음달 1일 경찰청 종합감사일에 A 소장과 서초경찰서 청문감사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시신 훼손 행위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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