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의 1주일 이상 상영기간 보장 약속 지키지 않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국내 3대 영화관에서 개봉영화를 1주일 만에 조기종영한 건수가 지난 1년간 수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GV와 롯데시네마는 지난해 7월 영화 관련 26개 단체와 함께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을 체결하며 최소 1주일 이상의 상영기간을 보장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영화상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한 2012년 7월16일 이후부터 2013년 9월말까지 1년여 동안 롯데시네마 685개, CGV 658개, 메가박스 286개 상영관에서 한국영화를 조기종영했다고 밝혔다.단 하루만 상영하고 영화를 스크린에서 내린 상영관 수도 CGV 131개, 롯데시네마 112개, 메가박스 32개 등으로 집계됐다. 하루만 상영되고 극장에서 쫓겨난 영화로는 홍상수 감독의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 등 예술영화를 비롯해 '지슬', '남쪽으로 튀어', '명왕성' 등 사회비판적인 작품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제한상영 등급으로 논란을 빚은 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는 CGV 11개 상영관에서 평균 5.5일 상영됐고, 롯데시네마에서는 7개 상영관에서 평균 6일, 메가박스 2개 상영관에서 평균 6일 상영됐다.이 기간 개봉작 635편 중 이들 3대 영화관에서 1주일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종영된 영화는 108편이다. 또 2011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6일 이하로 상영하고 종영한 상영관은 모두 2591개이며, 이중 6일을 상영한 상영관은 1062개다.정진후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전체 영화제작의 위축을 가져와 한국영화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가로 막는다"며 "영화산업 및 시장의 불균형과 독과점을 해소하고자 체결한 '동반성장협약'이 무용지물로 전락한 만큼 '동반성장협약' 같은 자율적인 협약이 아닌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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