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외고·국제고서 94건 규정위반 적발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교육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75개교의 최근 3년간 입시와 전·편입학 전형 감사를 실시해 총 94건에 대해 경고와 주의 등을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영훈국제중 등 입시비리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입학·전·편입학 전형 등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입시제도 부실운영 의혹을 해소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 대상은 총 91개교 중 75개교(자사고 35개교, 외고 30개교, 국제고 7개교, 자율학교 3개교)였으며, 이들 학교의 입학전형(자기주도 학습전형), 전·편입학 전형,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입학전형에서 입학전형위원회 구성과 참여 관련 지침 준수 여부, 자기개발계획서 기재 금지사항 준수 여부, 성적 산출 과정에서의 오류와 비리 여부, 공정한 면접과 추첨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 전·편입학 전형에서는 시·도 교육청 지침과 학칙·전편입학 실시계획 준수 여부와 전·편입학 절차 공정성 확보 여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서는 경제적 대상자 우선선발 여부와 비경제적 대상자 지원자격 적격 여부 등이 조사 대상이었다. 교육부는 감사결과 시·도 교육청에서 94건(경고 24건, 주의 33건, 개선 13건, 통보 24건)을 처분했다고 밝혔다.주요 적발 내용은 입학전형과 관련해 ▲지원자의 개인정보 노출 ▲자기개발계획서 기재 배제사항을 기재한 지원자에 대한 미 감점 ▲입학전형위원회 심의 없이 면접 문항, 면접표, 심사점수 부여방법 등 임의 수정·변경 등이었다. 전·편입학 전형에서는 ▲전입학 지침 미수립 ▲거주지·지원 자격 확인없이 전입학 허가 ▲임의로 전형위원회 구성 등이 적발됐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관련 적발 사항은 ▲사배자 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부실관리 ▲사배자 지원 예산 집행 부적정 등이다.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입학과 전편입학 전형 전반에 대한 주기적 점검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한다. 또한 점검과 감사 결과를 5년 단위 운영 성과 평가에 반영해 위반 정도에 따라 지정취소 사유로 활용할 계획이며, 반복적 위반사례 발생시 학교장 징계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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