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불법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옛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경영진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남일)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혐의로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대스위스 1·2·3·4 등 계열 은행장을 지낸 6명을 포함 모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09년 4월부터 14개월여간 김 전 회장 측에 120억원이 불법대출된 사실을 적발해 김 전 회장을 비롯한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전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계열 저축은행들 역시 김 전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 등을 상대로 부실·차명 대출, 회사채 인수에 나서 수백억원 규모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전 회장의 자택과 은행 본점 및 계열사들을 압수수색하고 최근까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