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최하수준의 청렴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징계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은 모두 238명에 달하지만 이중 견책과 감봉과 같은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80명으로 75.6%를 차지했다.세부적으로 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9건, 해임 9건, 정직 40건의 징계내역이 있었으며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은 73건, 견책은 10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나 징계를 받지 않는 공무원도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19명이나 뒤늦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잘못을 지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금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제도 시행 후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부과한 것은 3배에 불과했다.특히 직무관련 업자로부터 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해 해임된 모 사무관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단 1배에 불과하는 등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은 비위 공무원 6명에게조차 1배가 3건, 2배가 2건, 3배가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심지어 징계부가금 부과 후 2개월의 납부시한이 지나면 지방세 혹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에도 아직 징수하지 못한 금액도 2억77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안효대 의원은 “공무원이 갖춰야 할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청렴이다”며 “시장은 시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징계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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