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고용노동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음료·제지·섬유 대기업 10곳 중 9곳이 법정 연장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12일부터 6주간 음료·섬유제품·종이제품 제조업체 대기업 33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9개(86.6%) 사업장에서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감독 대상 기업은 연평균 근로시간이 2300시간을 넘고 장시간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종 중 대기업(300인 이상)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고용부 조사결과 이들 조사대상 기업의 주당 총 근로는 평균 48.5시간, 휴일근로는 3.6시간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중에는 주당 총 근로시간이 63.6시간에 달하는 업체도 있었다. 장시간 근로가 심한 기업은 대부분 주야 맞교대 및 과도한 휴일근로가 이뤄지고 있었다. 주야 2교대 사업장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56.2시간이었고 휴일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을 초과한 사업장이 60%에 달했다. 4조3교대와 4조2교대 사업장은 각각 주당 근로시간이 43.5시간, 40.6시간으로 주 52시간을 넘기지 않았다. 하이트진로(이천공장), 전방(익산공장), 바른손, 유한킴벌리(김천공장) 등 4개사는 연장근로 한도를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연장근로수당 등 금품을 미지급한 사례도 32개소에서 57건을 적발했다. 위반 사업장은 연장·휴일근로 수당 600만원, 퇴직금 1900만원을 미지급했다.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 29개 사업장 중 10곳은 3개월 내 신규 고용키로 했으며 6개 사업장은 교대제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방하남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제조업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이 주야맞교대와 상시적 휴일근로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기업별로 다양한 형태의 교대제를 해당 업종, 규모에 맞게 도입·활용해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신규채용, 설비투자 비용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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