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정부가 세입자의 전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시행한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드림전세·Ⅰ)은 11일 현재 출시 한 달이 지나도록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Ⅰ'은 일명 집주인 담보대출이다. 가입 대상은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의 재계약자들로 만기가 도래한 전세 세입자들이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 상승분을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식이다. 금리는 최저 3.42%에서 최고 4.87%(신용도 5등급에 2년 만기 기준)로 판매 은행과 우대조건에 따라 1.45%포인트 차이가 난다. 또 앞서 8월23일 출시한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행복전세·Ⅱ)은 지난 11일까지 총 153건(89억원)을 기록했다. 일명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양도방식이다. 세입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에 집값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5000만원, 지방 3000만원이다.세입자 대신 대출을 받는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이자 납입액의 40%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본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1억5000만원인 전세 주택에 살다가 3000만원을 올려 재계약해야 할 경우, 이 3000만원을 집주인이 대신 대출을 받아줘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집주인이 이를 꺼릴 것이란 전망에서다. 국토부는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 가구는 저리의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초기 실적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기대와는 달리 저조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목돈 안 드는 전세를 통해 전세자금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목돈 안 드는 전세의 경우 집주인에게 과다한 부담이 발생한다는 선입견이 있어, 선입견 완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의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는 대상이 세입자에서 금융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에 불과하고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세제지원, 중개수수료 절감 등의 혜택이 있어 기존 세입자와 계약관계를 유지하려는 집주인의 참여 유인이 있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전세금 소득세 면제, 이자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재산세ㆍ종부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소요되는 중개수수료(전세금의 0.3~0.6%)와 시간ㆍ노력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드림전세의 경우 건수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집주인과 임차인의 돈독한 관계에 있는 경우 틈새시장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며 "일단 연말까지는 시행하고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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