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코오롱글로벌은 오는 10월 2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4개월간 관급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고 16일 공시했다. 거래중단금액은 2549억원으로 최근 매출액의 5.93% 규모다.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