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NLL회의록’ 김만복 이어 김경수 소환

前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검찰이 회의록 초본 공개하고, 미이관 경위 밝혀내야”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 본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 봉하 e지원 구축에도 관여했다.검찰은 김 본부장을 상대로 봉하 e지원에서 찾은 두 개의 회의록 가운데 ‘복구본’이 삭제된 경위,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배경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김 본부장은 지난 9일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 회의록 초안의 경우 문서 제목 등이 담긴 표제부만 삭제됐을 뿐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다며 검찰은 봉하 e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을 복구한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나온 김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대통령기록물이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선 안 된다고 당부하고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은 배경은 검찰이 수사로 밝혀낼 몫이라고 강조했다. 회의록 미이관 문제보다는 명시적인 처벌근거가 마련된 회의록 무단파기·유출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검찰은 ‘복구본’이 상대적으로 최종본에 가까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 보고 이에 관여한 인물 및 경위를 파악해 처벌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동석하고 이후 회의록 ‘국정원본’의 생산·관리에 관여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도 전날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9시간 넘는 조사를 통해 ‘국정원본’의 작성 및 보관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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