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주차장 야간 개방 건물주에 시설 개선비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참여하는 건물주에게 야간개방에 따른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은 건물주가 여유 주차면수가 있는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

야간개방에 따른 주차장 시설개선비 지원은 ▲대형건축물, 아파트, 학교 부설주차장은 5면 이상 개방시 주차장 개선비(차단기, CCTV 등) 최고 2000만 원 ▲학교주차장 신규 조성시 최고 2억원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는 2년 연장시 보수비 최고 300만원 ▲시설환경개선 공사(조경, 건물 도장)는 200만원까지 지원한다.야간 주차장 개방시 유료주차요금은 월 2만원에서 5만원 범위내 수준으로 징수가능하며, 이용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와 건물주간 합의 아래 이용요금과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재득 구청장은 "거주자우선주차사업, 공영주차장 건설, 그린파킹 조성사업 등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주변 여건이 여의치 못한 지역에 있는데다 공영주차장 건설의 경우 부지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학교 등 5면 이상 부설주차장 보유 건축물의 야간 주차장 개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성동구 교통지도과 ☎2286-571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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