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우디 승용자동차 4차종(779대)에서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성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4일 밝혔다.시정조치 대상은 2001년 7월20일∼2005년 3월1일 제작된 '아우디 A6 2.4Q, A6 2.7Q, A6 3.0Q, Allroad Quattro 2.7T' 등 승용자동차 4차종이다.국토부는 연료탱크에 설치된 롤오버 밸브와 벤틸레이션 라인 연결부위에 균열이 발생해 연료가 새는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발견됐다고 리콜 이유를 설명했다.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지난 14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롤오버 밸브 보강용 몰딩, 스페이서 장착, 벤틸레이션 라인 클립 장착 또는 개선된 연료탱크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080-767-2834)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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