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직비리 익명신고제' 도입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공무원의 비리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파장이 예상된다.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지방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 36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비리 익명신고제(일명 암행어사 신고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신고대상은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물론, 지방공기업 임직원도 포함돼 있다. 이들이 직무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행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 복무기강 해이, 과도한 경조 금품 수수 등 모든 비리가 신고대상이다.일반국민이나 공무원은 자신이 경험하거나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비리를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특히 비리 신고는 익명으로 운영된다. 현재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실명 신고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자의 신분노출에 따른 부담감, 인사상의 불이익 등으로 신고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따라 실명 신고할 경우 신분 노출 우려에 따라 꺼려하게 되는 점이 사라져 내부 비리 등에 대한 제보가 활성화될 전망이다.안행부는 또 비리신고 활성화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시·도 및 시군구, 지방공기업 홈페이지에 공직비리 신고 배너를 설치하도록 했다. 전국 1만6000여 개소 시내버스 정류소 전광판을 이용해 신고안내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철이나 시내버스의 자막 홍보도 검토하기로 하였다.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일반 국민들이 행정기관이나 지방공기업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다양한 비리를 신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비리신고가 활성화 되면 그동안 관행적인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의 구조적인 비리가 대폭 줄어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더욱 청렴한 사회로 이끌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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