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현장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도가 도내 불법사금융 통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시민들의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등 단속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도는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법정이율 초과행위 ▲무가지ㆍ전단지 등을 활용한 불법 광고 ▲불법 채권추심 ▲기타 대부업 위반 행위 등을 일삼는 불법 사금융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번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 점검반을 편성하고, 관할 검ㆍ경ㆍ세무서ㆍ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를 강화하고 있다. 또 수원역과 의정부역에 있는 경기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확대하고, 특히 도민들이 센터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ㆍ상담, 국민행복기금 지원 등 서민금융제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민원실과 지하철 역사, 전통시장,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불법대부업체 일제신고 안내홍보물을 부착하고, 현수막 설치와 가두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도는 특히 현행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센터를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전환해 운영하고, 불법사금융 신고 접수 및 관련 조치시 금감원 합동신고처리반(1332)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앞서 도는 이달 12일부터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12개 업체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고, 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도내 불법사금융 통계가 없어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도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며 "도내 전체 불법사금융 업체가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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