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

윤용로 외환은행장(왼쪽)이 26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외환은행, 중소기업중앙회간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식'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외환은행은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폐업, 사망 등으로부터 안정망을 제공하기 위해 2007년 만들어진 공적 공제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355개 지점망을 갖춘 외환은행과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노란우산공제의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보케됐다.이에 따라 보다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납부금 소득공제(연 300만원), 공제금 압류금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월 부금액의 150배 보상, 납부금내 대출 서비스, 연복리 이자율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윤용로 외환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확실한 경제여건에 힘들어 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고객이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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