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분야 예산 11조8042억…전년 대비 7.7%↑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106억→227억…114.2%↑국민연금·고용보험도 지원…101억 순증창업지원에 5453억원 투입[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의국정과제인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일·학습 듀얼시스템에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안'을 보면 일자리분야에 11조8042억원이 편성됐다. 정부 총 예산 357조7000억원의 3.3% 수준이다.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10조9620억원보다 8422억원(7.7%) 늘렸다. 분야별 예산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늘었다.
▲2014년도 일자리 예산
구체적으로는 ▲실업소득유지 4조3500억 ▲직접일자리 2조8273억 ▲고용장려금 1조9193억 ▲직업능력개발훈련 1조5581억 ▲고용서비스 6042억 ▲창업지원 5453억원이 투입된다. 눈에 띄는 예산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다. 정부는 기존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 한도를 1인당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20만원 늘렸다. 예산은 올해 106억원에서 내년 227억원으로 전년 대비 121억원(114.2%) 늘었다.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도 지원한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신규로 만들 경우 사업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도 101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교대제 개편 등으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1인당 월 90만원씩 2년 간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2억원 규모로 설비투자 비용도 지원한다. 여기엔 1132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해 전년 대비 655억원(137.3%)나 늘었다. 공공근로 등 정부 예산으로 만드는 '직접 일자리'도 실버세대를 위한 사회참여형 일자리, 복지·사회서비스 일자리 중심으로 지속 지원한다. 올해 60만1000개에서 내년 64만6000개로 늘리기로 확정했다. 우선 노인일자리를 31만7000개로 대폭 확대한다. 실버세대들의 연륜과 경험이 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시니어 재능활용 일자리를 1만5000개 신설하고 '이야기 할머니 사업'을 올해 900개에서 내년 2000개로 대폭 확대해 여성 노년층의 사회활동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 각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층에는 쉽고 빠르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 내년 일 하면서 학위도 따는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1050개 기업에 적용해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는 221억원이 투입된다. 또 스펙이 아닌 직무중심의 채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47억원의 예산을 들이기로 했다. 여성은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늘리고 보육교사 인건지 지원단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직장어린이집은 올해보다 30개소 늘어난 9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보육교사 인건비는 내년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새로일하기센터를 489억원을 들여 기존 120개소에서 130개소로 늘리기로 했고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복귀를 지원하는데 2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장년층에는 정년 연장시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분을 일부 지원한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내년 530억원으로 올해보다 110억 늘었으며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292억원으로 178억원 증가했다. 중장년 취업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28개소로 늘려 중년층의 재취업기회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취업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훈련비 지원비율을 50%에서 60%로 늘리고 바이오·플랜트 분야를 포함한 국가 전략산업 직종에 대한 훈련규모도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 2만3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경찰관과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각각 4000명, 1177명 증원해 공공부문 현장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와 협의해 소방공무원 4000명, 교원 980명도 추가로 뽑을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기준을 당초 13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올려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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