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이 부당하게 과세됐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조세불복 제도를 이용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 납세자들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들이다.우선 과세당국의 정식 통지서가 발부되기 전이라면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과세당국에서 세금 고지하기 전에 과세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해 납세자가 불복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의 조세전문가와 국세청 직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해석을 해야할 경우, 국세청장 감사지적에 의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다.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해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한다.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등의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이 중 세금이 고지된 후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청구할 수 있다.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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