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 보잉사의 F-15SE이 한국군의 차기전투기(FX)로 사용될지 여부가 24일 최종결정된다. 김관진국방장관은 이날 방위산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단독후보로 상정된 F-15SE와 본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17일 방위사업청은 "우리 정부의 8조3000억원 예산을 만족하는 기종은 F-15SE밖에 없었다"며 "단독상정안이 24일 방위산업추진위원회를 통과되면 올해 내에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추위는 총 23명이 참석한다. 이중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원은 각군 참모차장, 류우식 방위산업진흥위원회 부회장 등 18명. 이들이 F-15SE에 반대의견을 제시한다면 표결을 진행해야한다. 앞서 김관진 국방장관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FX 후보기종에 대한 종합평가결과를 보고하고 방추위의 후보기종으로 미국 보잉사의 F-15SE를 단독후보로 상정하겠다고 보고했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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