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中企 중심으로 손질

조달청, 10월1일부터 문턱 낮추고 업계 요구사항 반영…2단계 경쟁 및 계약관리 강화, 수요자 중심 서비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다음 달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문턱이 낮아지고 2단계 경쟁 및 계약관리가 크게 강화된다.조달청은 창업초기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MAS제도 개선안’을 마련,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MAS가 국내 공공물품조달의 약 30%(지난해 말 기준 5조9000억원)를 차지하는 계약방식으로 커진 가운데 공공조달시장에 들어가길 바라는 중소기업 건의사항을 받아들이고 MAS 2단계경쟁 때 담합을 막는 등 계약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MAS제도 개선내용은 △창업초기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 △MAS 2단계경쟁제도의 공정성·경쟁성 △MAS시장의 건전성 △우대가격유지 의무점검 △수요자 중심의 MAS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졌다.◆창업초기기업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조달청은 사업개시 2년 이내의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MAS 등록 때 적격성 평가(신용등급 B 이상, 납품실적 3건 이상 제출)를 1회에 한해 면제한다.납품실적이 없는 창업초기기업도 새 제품을 등록할 수 있게 납품실적 제출요건(규격당 3건 이상)을 없앤다. 또 다음 번 계약을 위한 납품실적 요구기준도 2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춘다. 계약기준 또한 세분화(품명 기준→세부품명 기준) 된다. 서비스분야 MAS품목 개발 등 새 상품의 MAS등록이 늘어 초기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새 상품의 경우 다음 계약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종합쇼핑몰에 새 상품 등록 때 실적확인 대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중소기업의 납품실적 제출부담도 덜어준다.초·중등학교의 2단계경쟁 기준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다. 적은 규모에도 가격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기자재 납품 영세기업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이렇게 되면 납품요구건수 기준으로 2500여건, 약 530억원(초·중등학교 납품요구액의 5.9%)어치가 2단계경쟁 없이 바로 살 수 있게 된다.MAS제도 연구·발전을 위한 민·관공동협의체 구성근거를 만들어 MAS등록상품에 대한 다양성과 효율적 운영에 대한 민간의 요구를 반영시킬 계획이다. ◆MAS 2단계경쟁제도 공정성·경쟁성 높여=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기업끼리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2단계 경쟁 참여기업 수를 현행 5곳 이상에서 7곳 이상으로 늘린다. 이 가운데 2개사는 종합쇼핑몰시스템에서 자동 선정된다.자동 선정된 2개 사의 규격이 수요기관 요구사항에 맞지 않거나 예산을 웃돌아 제안요청 대상자에서 빠질 경우 그 사유를 나라장터시스템에 입력토록 했다. 이는 최근 MAS 2단계경쟁에서 담합 등으로 공정경쟁을 해치고 국고가 새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이다.수요기관이 MAS 2단계경쟁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할납품요구 제한기간을 늘리고 명문화한다.수요기관이 한 기업의 같은 물품을 살 때 납품요구일로부터 최근 30일 이내(초·중학교 60일) 구매합계액이 2단계경쟁 의무적용금액을 넘을 땐 납품요구를 시스템에서 저절로 막는다. 조달청은 긴급 재해복구, 백신구매 등 현실적으로 2단계경쟁을 거치는 게 곤란할 땐 2단계경쟁 제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특정기업의 규격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 2단계경쟁 제외 요청을 막아 공정경쟁과 나라 예산절감을 이끈다.◆MAS시장 건전성 확보=조달청은 수요기관의 제안시점에 다량할인율을 높여 납품기업으로 선정된 뒤 다시 할인율을 낮추는 등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막는다.기업의 재고부담을 덜어줄 할인행사제도의 변칙적인 이용도 막는다. 계약기간 중 세부품목당 할인행사횟수와 기간을 연간 2회(1회 30일 이내)에서 3회(1회 15일 이내)로 바꾼다. 계약기간이 1년 안일 땐 계약기간 중 2회(1회 15일 이내)로 제한한다. 계약기간 중 최대 3회의 할인행사를 벌인 뒤엔 해당 세부품목의 종합쇼핑몰 거래를 멈춰 값이 내려가도록 이끈다.조달청은 계약관련서류의 허위, 위·변조로 부당이득이 생길 땐 이를 거둬들일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었다. 부당이득금 환수에 이의가 있을 땐 계약상대자가 믿을만한 증빙서류를 내도록 했다.◆우대가격유지 의무점검 등 MAS 계약관리 철저=조달청은 시장공급가격 변화에 따른 통보의무요건을 강화해 시장가격을 계약가격에 곧바로 반영, 우대가격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지금은 시장공급가격 인하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땐 조달청에 반드시 알리도록 했으나 다음 달부터는 공급가격이 떨어진 기간이 15일 이상일 경우 통보토록 했다. 조달청은 중간점검 및 우대가격을 제대로 지키는지, 직접생산을 파악키 위해 가격과 실태조사 등에 나선다.계약상대자에게 가격 및 실태조사에 성실히 협조토록 하고 이를 어길 땐 거래정지, 차기계약배제 등 제재를 한다. ◆수요자 중심의 MAS서비스=조달청은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때 수요기관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 속성정보 등록, 최신정보를 올리도록 했다.수요기관의 납품기업 선정과정과 관련, 맞춤형서비스를 할 수 있게 대행서비스 근거규정과 종합쇼핑몰 상품배열기준도 만든다. 김병안 조달청은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간담회 때 나온 중소기업들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며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게 바탕을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바뀐 MAS제도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공기관, 조달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종합쇼핑몰 공지(팝업안내)를 통해 알린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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