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매 품목에 대한 출하대금 통합정산시스템 구축사업 지원
16일 이순우 우리은행장(오른쪽)이 이병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가운데)과 출하대금 통합정산시스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우리은행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농수산물 거래 안정화 및 출하대금 통합정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농수산물의 도매 거래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 투자해 설립했으며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재동 양곡시장을 비롯해 서울시 관내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경매방식 유통품목 외에 비경매 방식으로 취급되는 170개 품목에 대한 대금정산시스템이 구축된다. 우리은행은 향후 공사가 농수산물 거래 안정화를 위해 10월 중 설립 예정인 출하대금 정산회사의 통합정산시스템 및 제반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주거래은행으로서 정산회사와 유통 상인에 대한 금융 지원 및 우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락시장 내 비경매 방식으로 운영하는 472개 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며 "통합정산시스템이 구축되면 산지 출하자도 정산회사를 통해 안정적인 대금 정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철현 기자 kc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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