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선금사용제도 中企위주로 바뀐다

이용편의성, 선금보증수수료 요율 낮추기, 기업비용부담 줄이기 초점…창업초기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중점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공공기관과 입찰계약을 한 뒤 활용되는 선금사용제도가 중소기업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면서 보증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바뀐다. 13일 조달청에 따르면 선금제도는 중소기업 등이 공공기관과 계약하고도 생산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을 때 생산자금 조달수단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들은 낮은 신용도, 담보제공능력 부족으로 제때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조달청은 업계 의견과 보증회사 건의내용을 바탕으로 선금이용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개선안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필요한 △선금이용 편의성 높이기 △선금 보증수수료 요율 낮추기 △기업비용부담 줄이기로 요약된다.◆기업의 선금이용 편의성 개선=조달청은 창업초기기업 등 선금이용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업체들을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와 종합쇼핑몰을 통해 이용절차를 자세히 알려줄 계획이다.보증수수료 등 보증회사별 조건을 나라장터에서 비교·확인토록 한다. 또 계약을 맺은 기업이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계약단계에서 보증사에 견적을 요구하면 해당기업에 온라인으로 알려준다.조달청은 하도급자 등이 계약번호로 원도급자의 선금이용 여부를 알 수 있게 해 하도급자의 대금이 밀리지 않도록 이끈다.선금신청 때도 규정 이외 서류를 내지 않도록 하고 꼭 필요한 선금신청서, 선금사용명세서 등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토록 했다.◆선금 보증수수료 요율 인하=조달청은 대기업보다 선금보증수수료 요율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선 요율을 내릴 방침이다.보증회사와 수수료 요율조정을 협의, 올 4분기부터 수수료가 줄도록 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우수조달물품지정업체의 요율은 우대해준다.◆선금보증 관련비용 부담 덜기=조달청은 선금채권을 확보할 때 기준이자율을 반드시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계약기간이 짧은(60일 이내) 경우 선금보증기간을 ‘계약기간+30일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 ‘계약기간+60일’로 잡고 있어 계약기간이 60일 이내 땐 보증기간을 ‘계약기간+30일’로 하도록 지침을 만들었다. 선금보증기간을 30일로 줄이면 보증서 건당 비용이 평균 16만원쯤 준다.조달청은 분할납품 등으로 선금정산 때의 보증수수료도 조정한다. 선금을 일부 정산했거나 계약기간을 늘릴 땐 수수료를 줄여야 함에도 그대로 받고 있어 보증기관 등에 선금정산 분을 감안, 수수료를 줄이거나 보증서를 배서토록 했다.납품기한이 늦어지면 기업책임이 아닐 때도 선금보증기간 연장수수료와 추가약정이자를 기업이 떠안고 있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고쳐 납기연장 귀책사유를 감안한 약정이자 부과기준도 마련된다.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안은 기업의 선금이용 편의성을 좋게 하고 보증수수료 발급비용 줄이기에 초점을 맞췄다”며 “신용,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초기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의 선금이용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앞으로도 선금이용실태를 꾸준히 점검, 아이디어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생산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조달청 선금제도’란?공공기관과 3000만원 이상의 공사 및 물품제조, 500만원 이상 용역계약을 맺은 기업에 계약액의 70% 범위에서 임금, 자재비로 먼저 쓸 수 있게 초기생산자금을 주는 제도다. 지난해 선금지급액 4941억원 중 93%(4591억원)가 중소기업들이 이용, 생산자금 마련 역할을 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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