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를 13일 소환한다. 미납 추징금에 대한 자진납부 재산 내역을 제출하고 조사 받은지 사흘만이다.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김형준 부장검사)은 12일 전재국씨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재산 환수와 관련한 납부 방식과 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재국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지만, 상황에 따라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재국씨는 사촌인 이재홍씨의 명의를 빌려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땅을 매입한 실소유주라는 점과 해당 자금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와 함께 재국씨는 2004년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세우고,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명의를 개설해 약 170만달러를 예치하고 5년간 수차례에 걸쳐 홍콩으로 돈을 빼내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검찰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재국씨를 소환해 조사한 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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