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로 맺은 관계, 줄줄이 기소돼 결국 ‘유죄’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프로포폴’로 돈벌이에 나선 의사가 단골고객이 된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 그 여성의 상습 투약을 돕기 위해 친구 의사까지 끌어들여 이에 가담한 자들이 모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프로포폴은 수술 시 전신마취제로 쓰이지만 환각·진정 효과 때문에 중독증상을 낳기도 해 2011년부터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됐다. 프로포폴의 오·남용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이를 상습적으로 투약해준 의사와 병원 운영자, 단골고객인 유흥업소 여성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들에게 최근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병원 운영자 경모(3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의사 문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소 판사는 이와 별건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 강모(29·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앞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의사 문씨와 공모해 강씨에게 프로포폴을 제공한 의사 정모(34)씨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외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48)씨와 상습 투약자 이모(33)씨 등 9명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경씨는 유흥주점과 엔터테인먼트사를 운영하면서 유흥업소 종사자와 연예인을 많이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의사 문씨 등에게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들을 고객으로 유치해 돈벌이에 나서자고 꼬드겼다. 그는 의사 문씨를 고용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병원을 운영했고 시술을 빙자하거나 별다른 시술 없이 강씨 등 단골고객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 투약횟수는 2011년 2월부터 반 년 여간 최소 360회, 투약대금으로 거둔 돈은 총 1억 1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흥업소 종업원인 강씨는 2010년 10월께부터 프로포폴에 중독돼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이를 투약해왔다. 강씨는 문씨가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부과에서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2011년 2월부터 약 2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문씨는 단골고객인 강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병원 안에서 강씨에게 빈번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의사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문씨는 강동구 천호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 정씨에게 “내 여자친구가 찾아가면 프로포폴을 투약해 달라”고 부탁했다. 정씨는 역시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강씨에게 프로포폴을 두 차례 투약했고 약품을 수령해 택배로 보내주기도 했다. 소병석 판사는 병원 운영자 경씨와 의사 문씨 등에 대해 “경씨는 의사면허 없이 직접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도 해 비난가능성이 크고, 의사 문씨 등은 프로포폴의 오·남용 폐해를 알면서도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환자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소 판사는 상습 투약자 강씨 등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에 상습적으로 투약받은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병원이 아닌 곳에서 프로포폴을 수수하기도 했다”며 유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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