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담보 소송 2라운드

하나캐피탈 항소... 가격 편차 큰 물품 설정 자체가 문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유상증자 참여 담보로 받았던 미술품 가치를 놓고 서울옥션과 하나캐피탈간 법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캐피탈은 지난달 22일 서울옥션을 대상으로 60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지난 2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서울옥션 자기자본 520억원의 11.6% 수준이다. 사건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캐피탈은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하면서 미술품 5점을 담보로 받았다. 사이 톰블리의 볼세나 1점, 박수근의 '모자와 두 여인' 등 3점, 김환기의 무제 등이다. 당시 서울옥션은 미술품 가치가 총 155억~192억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하나캐피탈이 작년 투자 원리금 회수 과정에서 그림 4점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은 87억2000만원으로 감정가에 크게 못 미쳤다. 이에 따라 하나캐피탈은 "잘못된 감정으로 60억원대의 손해를 봤다"며 서울옥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처럼 60억원대 송사에 휘말렸음에도 서울옥션의 주가반응은 크지 않다. 피소 공시가 나온 다음날인 3일 서울옥션의 주가는 장중 한때 2700원까지 떨어져 52주 최저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종가기준으로는 보합 마감했고 4일과 5일에도 주가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1심 소송 제기 관련 공시가 있었던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7월4일 장 마감후 60억원대 소송 제기관련 공시를 냈지만 다음날 주가는 1.47% 밀리는데 그쳤고, 9일부터는 7거래일 연속 올라 19일에는 52주 최고가를 다시 썼다. 최윤석 서울옥션 이사는 "문제가 됐던 건 사이 톰블리의 볼세나인데 제대로된 밸류에이션을 통해 적정한 금액을 평가했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고 그게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며 "항소 역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장가격 편차가 큰 미술품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종근 미술평론가는 "그림 가격이란 것은 환율처럼 올라갔을 때가 있으면 떨어질 수 있는 경우도 많다"고 전제한 뒤 "희귀한 사례라 일반적인 소송케이스로 보기 어려워 법적공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