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상 계속성 의심기업 25%가 2년내 상장폐지

'감사보고서 특이사항에 '계속기업가정 불확실성' 기재된 곳 주의해야'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상장사 감사보고서 특이사항에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의 경우 2년 이내에 4곳 중 1곳이 상장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도 이런 기업의 경우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1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특이사항에 기업의 계속성을 의심하는 특이사항이 기재된 경우 2년 안에 상장폐지되는 비율이 2010년 기준 27%, 2011년 기준 27%에 달했다고 밝혔다.이러한 기업들의 주된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거절, 기업 경영 불투명, 자본잠식 등이었다.지난해 1708개 상장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을 기재한 곳은 437개사로 전체의 25.6%였다. 전년의 25.1%보다 소폭 상승한 것.기재된 특이사항 875건(중복 포함)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전기 재무제표 수정이 181건(20.7%)으로 가장 많았고, 기준서 제·개정에 따른 회계변경(19.1%), 특수관계자 거래(13.9%) 등이 뒤를 이었다.2년 내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계속기업 가정 불확실성을 특이사항으로 기재한 곳도 7.9%인 69개사에 달했다.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특기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특기사항에 계속기업가정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상장폐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정재우 기자 jjw@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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