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에 발송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수원지방법원은 30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수원지방검찰청에 보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수원지검, 대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국회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을 거쳐 처리하게 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 처리시한을 넘기면 폐기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 요구서가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이 의원을 출석시킨 뒤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말께 가려질 전망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날 오전 1시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5월 지하혁명조직 구성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파괴 및 인명살상 방안 등을 모의(내란음모)하고, 지난해 5월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함께 북한 혁명가요를 부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들 세 사람은 지난 28일 국정원이 체포해 조사해왔다. 한편 채동욱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엄중한 사건이고 국민적 충격도 큰 만큼 반국가적 범죄행위의 전모를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라"고 대검 공안부와 수원지검에 지시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사건을 넘길 것에 앞서 수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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