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법'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오전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제4차 인구 고령화 포럼에서 "국민연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이 주는 구조라 장기적으로 정년연장으로 인한 보험료 추가납입이 지급보험금을 늘려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적립금 고갈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정원석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앞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선진국들도 정년연장과 함께 공적연금 개혁을 실시했다"며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 연구위원은 "일본은 2004년 60세이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같은 해 공적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했고 독일도 연금개혁과 함께 65세인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개인의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는 정년연장이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은퇴 후 60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기까지의 공백기를 채울 수 있어서다. 정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의 첫 대상인 58년생은 2년의 소득 공백기가, 69년생 이후는 5년의 공백기가 발생하는데,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0세 이후임을 감안할 때 3년 이상의 공백기를 정년연장으로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도 수급시기를 60세 이후로 조절해 조기수급에 비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노동시장 관점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노동공급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이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2017년 이후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60세 정년 연장으로 2018년부터 2020년대 중반까지 해마다 250만명 이상의 노동력이 추가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 연구위원은 끝으로 "현 국민연금 제도 아래에서는 정년연장이 국민연금에 더 큰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년연장이 국민연금의 재정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한 후 제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같이 포럼에서 논의된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안은 향후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 의제를 발굴할 때 종합적으로 활용된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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