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지구, 10년 공공·분납임대 공급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인천에서 계약 후 7년까지 반값만 내고 살 수 있는 분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10년동안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합쳐 모두 1243가구에 달하는 대단지로 꾸며진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지구 2블록에 공급하는 이 단지는 13개동으로 이뤄진다. 분납임대는 전용 74ㆍ84㎡ 800가구이며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해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전용 59㎡ 443가구이며 10년간 입주자에게 임대 후 분양 전환해 입주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택이다. 10년 공공임대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20%, 잔금 80%로 나눠 낼 수 있다. 임대조건은 주택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략 보증금 4620만원에 월 임대료 39만원 조건이다. 주변 전세시세 대비 90% 수준이다.분납임대는 분납금과 월 임대료로 구분되며 최초 주택가격의 30%인 초기 분납금을 계약, 중도금, 잔금으로 각각 10%씩 납부하면 된다. 이어 입주 후 4ㆍ8년차에 최초 주택가격의 각각 20%씩, 소유권 취득 때 감정가격의 30%를 잔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74㎡형의 초기분납금은 6188만~6194만원, 월 임대료 37만~39만원이며 84㎡형은 초기분납금 6910만~6976만원, 월 임대료 38만~44만원이다. 주변전세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다.또한 입주민들의 월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금은 높이고 월 임대료는 낮추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최대 2800만~2900만원까지 전환가능하다. 전환 후 월임대료는 19만~20만원 수준이 된다. 분납임대주택은 평형별, 타입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대 1800만~2800만원까지 전환 가능하다. 월임대료를 25만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 입주자의 경제능력에 따라 공급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오는 29일 특별공급 대상자 접수를 시작으로 30~9월3일 일반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는 9월24일 발표될 예정이다.분양사무실은 LH 인천지역본부(인천 남동구 논현동 639-1) 4층에서 개관된다.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거나 LH 홈페이지 또는 사이버 견본주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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