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중국 소주, 청도 등지에서 중소 수출업체들 대상…홍보 강화, AEO공인도 적극 늘려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차 한중 AEO MRA 합동설명회’ 모습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합동설명회’를 여는 등 중소수출기업 돕기에 적극 나선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중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중국해관총서와 함께 수출입업체 등 기업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제1차 한중 AEO MRA 합동설명회’를 열고 두 나라 ▲AEO MRA의 의의 ▲AEO기업에 대한 통관혜택 ▲활용법 등을 알려줬다. 설명회는 지난 6월27일 중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때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보는 가운데 두 나라가 AEO MRA를 체결한 것을 계기로 양국기업들의 AEO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다. 두 나라 관세청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5개 주요 도시에서 합동설명회를 갖기로 약속해 마련된 행사이기도 하다.정승환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설명회는 인력, 자금력 등 인프라가 많은 대기업 보다 경영환경이 나쁜 중소 수출업체들을 주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지금까지는 중국 수입자가 AEO업체가 아닐 땐 우리나라 AEO업체의 수출품은 AEO혜택을 못 받았으나 이젠 중국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출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MRA이전엔 수입자가 AEO일 때만 혜택을 줬지만 MRA이후엔 수입자·수출자 중 어느 하나만 AEO라도 혜택을 준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두 나라 관세청은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22일)에 이어 한국기업들이 많이 나가있는 중국 소주(30일), 청도(9월2일)에서도 제2차 합동설명회를 열 예정이다.또 설명회 기간 중 인천세관, 청도세관이 두 나라 AEO MRA의 시범운영현황도 점검한다. 이를 통해 두 나라는 AEO기업의 수출화물에 대해 상대국 세관의 화물통제 축소·우선통관 등 AEO 상호인정 혜택을 줄지 따져보고 그 결과를 서로 모니터링한 뒤 오는 12월부터 AEO 상호인정을 할 예정이다.관세청은 또 AEO기업(476곳)이 한·중 MRA혜택을 많이 받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중소수출업체를 중심으로 한 AEO공인도 적극 늘릴 방침이다.
☞‘AEO’란?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머리글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말한다.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한다. 공인업체에겐 세관통관 때 물품검사면제 혜택 등이 주어진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59개 나라가 도입해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4월 이 제도를 들여왔다.
☞‘MRA’란?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머리글로 체결 당사국끼리의 인정으로 자기 나라 AEO수출기업이 상대국에서도 같은 통관혜택을 받게 하는 약정이다.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와 MRA를 체결해 미국(7개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체결국이 많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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